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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이재명 재판 병합 신청 기각한 이유?…재판 빨라지나

2024-07-15 1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사회부 법조팀 이새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Q1.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는데요. 이유가 뭔가요?<br> <br>오늘 대법원이 기각 이유를 명시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. <br><br>이재명 전 대표는 "수원지방법원이 심리하는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싶다"고 요구했었죠.<br> <br>제가 법원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니 통상 재판 병합을 결정할 때는 피고인의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현재까지는 재판병합을 반대한 검찰 측 논리. <br> <br>그러니까, "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"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수원지법의 대북송금 재판과 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은 발생 시기나 쟁점이 다르다는 측면도 있고요. <br> <br>대북송금 사건의 다른 관계인들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선고가 수원지법에서 이미 나온 점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. <br><br>Q2. 그럼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이 빨라진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?<br> <br>대북송금 재판이 서울로 넘어와 합쳐지는 것보다는 빠른 결과가 예상됩니다. <br><br>서울 중앙지법에선 대장동과 성남FC 등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재판이 3개나 진행중입니다. <br> <br>여기에 검찰이 지난달 기소한 대북송금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건데요. <br> <br>만약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넘어왔다면, 재판부가 방대한 분량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자료 등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.<br> <br>검토할 기록이 많을수록 재판 결론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반면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1심 재판을 맡았기 때문에 기초 사실과 쟁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기소부터 1심 선고까진 이 전 부지사는 1년 8개월, 김 전 회장이 1년 5개월이 걸렸는데요. <br> <br>이재명 전 대표 1심도 속도가 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윱니다.<br><br>Q3. 이 재판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. 이재명 전 대표,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건가요?<br> <br>이 부분은 단언하긴 어렵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내용이 있는데요. <br><br>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냈다는 겁니다.<br> <br>재판부의 이런 판단, 이 전 대표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이 전 대표 사건 재판장이 법원 정기인사 때 바뀔 가능성도 있고, 재판 시작 후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처럼 이 전 대표 측이 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Q4. 일각에선 "대북송금 사건이 왜 모두 같은 재판부로 배당되냐"며 음모론도 제기합니다.<br><br>이번 재판도 법원의 '전자배당'으로 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. <br> <br>수원지법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2개뿐이고, "전산으로 무작위 배당을 했다"는 설명인데요.<br> <br>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"이재명 전 대표를 법정 연금하려는 의도"라고 비판하고 있고, 민주당도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 사회부 이새하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새하 기자 ha1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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